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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9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과연 민영화인가’이다.

코레일은 별도 법인의 계열사, 즉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이사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민영화 우려가 나오자 코레일은 계열사에 대한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하고, 나머지 자본금 역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유치할 방침이며, 정관에 공공부문 이외에는 지분을 넘길 수 없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상법은 주식양도제한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제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상법이 허용하는 주식양도제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본이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하면 법률상 무효로 판정 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현행 상법이 지분 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전혀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쟁점이 법률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 가는데, 노조 쪽의 우려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논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다. 과연 코레일이 자회사 분리 운영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가.

문제는 코레일 쪽이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한 답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관련 연구 보고서를 갖춰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과 관련해 예상 수익은 얼마이며, 관련 비용은 얼마나 추산되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효율성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등을 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진과 같은 쪽에 용역을 줘 보고서를 작성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물론 용역보고서는 다분히 정부나 공공기관 처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철도를 분리 운영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련 순익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과연 수서발 KTX를 자회사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핵심적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노조는 이에 대해 수서발 KTX가 생긴다 해도, 기존 KTX 노선의 80%를 중복 이용하면서 출발지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수요 증가에 따른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만 남는다.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은 과연 무엇을 위한 조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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