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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겨레


<뉴스타파>가 후속보도 http://newstapa.com/news/201414347 를 했다. 가능하면 후속보도를 글로 읽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시길 권한다. 글에는 동영상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서 동영상을 봐야 전체 맥락이 온전히 전달된다.

1. 나는 첫 번째 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쓴 지난 글 http://nomad-crime.tistory.com/177 에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뉴스타파>가 첫 번째 보도에서 앞세웠던 ‘재산 축소신고 의혹’, 즉 법적 잣대를 둘러싼 부분을 앞세웠던 보도보다 ‘수상한 법인의 편법 운용’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았겠다는 얘기였다. ‘합법 불법’ 여부에 종속되지 말고, 자산 소득의 정당성 문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공론을 형성했으면 좋았겠다는 바람이었다.

그런데 첫 보도는 그러지 못했고, 어젯밤 늦게 공개된 두 번째 보도 역시 그것을 앞세우진 않았다. 되레 언론의 일반적 클리셰인 ‘국민의 알 권리’ 문제를 앞세우기도 했다. 언론이 ‘알 권리’ 클리셰를 앞세우는 건 보통 언론이 수세에 몰렸을 때 ‘알 권리’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다. 나는 언론이 ‘다수 국민’의 편을 등에 업고 나서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되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뉴스타파>에 대한 비판은 그런데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파>의 ‘적극적 소비자’로 돌변해 그들의 보도 태도까지 들먹이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선 <뉴스타파>의 보도가 충분한 정합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적절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며 후원을 끊겠다는 이들의 감정적 토로다. 그런 차원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2. 첫 번째 보도가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보도됐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두 번째 보도까지 보니, 그런 아쉬움이 더욱 진해졌다. 두 번째 보도의 핵심은, 적어도 나에겐, 권은희 후보 본인과 남편이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법인 명의 자산을 편법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다.

<뉴스타파>의 두 번째 보도는, 권 후보 부부가 이 오피스텔 소유주인 법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와 아무런 전·월세 계약 없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3억원 상당이고, 전세가는 1억 2000만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권 후보 부부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주거비를 법인 자산으로 처리했고 개인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법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엄밀히 말했을 때 이 사안은 배임 혐의가 된다. 실거래가 3억원 상당의 33평 오피스텔로 법인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하고, 이것이 권 후보 부부 개인의 이익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가 법인의 주주라는 점에서, 법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권 후보 남편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역설에 빠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 후보 부부가 법인과 개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관계다. 첫 번째 보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수상한 법인의 편법 운용’ 실태가 명징해진 것이다. 이 사실 관계로 인해, 권 후보 남편이 ‘누구나 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법인을 운영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너진다.

3. 게다가 권 후보 쪽은 이 문제에 대해 “권 후보가 살았던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고, 남 씨가 법인 대표로서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다. 만약 권 후보 쪽의 해명대로 권 후보의 남편인 남씨가 법인 대표로서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봤다고 한다면, 왜 문제의 법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등기상 주소가 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뉴스타파>의 첫 보도 해명에서 권 후보 쪽은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주소지인 관광회사 사무실은 전직 법인이사의 소유”라며 “소규모 비상장 법인의 경우 임대료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사 중 1인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첫 번째 보도에 대한 해명과 두 번째 보도에 대한 해명은 상충된다. 첫 번째 보도에 대한 해명에선 “임대료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전직 법인이사 사무실을 공동 사용했다”고 했다가, 두 번째 보도 해명에선 “남씨가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종합해봤을 때, 권 후보 남편은 법인을 운용함에 있어 법인과 개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권 후보가 명확한 이득을 취했다. 그런데도 좌파 논객을 자처하는 어떤 분은 여전히 <뉴스타파> 보도의 미숙함만 지적하며 비꼬고 있을 뿐, 이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4. 이 밖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다. ‘왜 권은희만 가지고 그러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고,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급한 공천 문제도 일조를 한 부분이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일단 보도와 관련한 사안만 정리해두는 것이 낫겠다 싶어 여기까지만 썼다. ‘이 밖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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