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학교가 갑자기 난리법석을 치를 때가 있었다. 커터 칼로 왁스를 긁어내 흩어놓은 뒤 헝겊으로 목재 마루를 닦고, 화장실은 호스로 물을 뿌려 머리카락 한 올까지 하수구로 보낸 뒤 물기를 모두 닦아냈다.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늘어선 화분의 오와 열을 맞추고, 운동장에는 과자 봉지의 조각 비닐까지 모두 주워담았다. 창문은 물로 깨끗이 닦고 신문지를 구겼다 편 뒤 남은 물기를 닦아냈다. 선생은 평소 문제아로 낙인찍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길 때까지 매질을 해대던 아이에게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나흘 청소를 하고 '문제아'를 대하는 선생의 태도가 남다를라 치면, 며칠 뒤 어김없이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찾아왔다. 장학사는 잔뜩 고개를 치켜들고 교문에 들어섰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언사..
이재훈의 인앤아웃 no.20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해야했다. 지금 다시 법정에 그를 세운다면 굶어 죽을 수 없었던 절박한 선택과 그 반대 급부에 서 있는 빵 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두고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때 법은 절실한 처지를 동정하는 시각을 배제하고 절도죄라는 법리로만 그를 구속할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만 갚으면 절도 행위 자체는 감면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의만으로 판단하는 법정에서라면 그는 단연코 무죄다. 굶어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손실보다 우위에 설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수사기록 공개 여부의 열쇠를 쥔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리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리 다툼 뒤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온 법원의 ..
이재훈의 IN&OUT no.3 비정규직법의 공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보호'한다,고 돼 있다. 법의 얼거리는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2006년 11월30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동계는 "2년이 되기 전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막을 수단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았던 직책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었다"고 했다. 직책이 보존되면, 사측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일이 손에 익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래서 적어도 무차별 해고는 막을 수 있다는 대안적 논리였다. 경총 등 사측 단체는 침묵했다. 법도 꿈쩍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논리는..
- Total
- Today
- Yesterday
- 트위터
- 쌍용차
- 교육
- 천안함
- 화성
- 좌파
- 노동
- 진중권
- 신자유주의
- 월드컵
- 남아공월드컵
- 김진숙
- 진보
- 지방선거
- 표창원
- 정치
- 쌍용차 옥쇄파업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 죽음
- 범죄
- 폭력
- 연쇄살인
- 하종강
- 한나라당
- 촛불
- 관계
- 욕망
- 살인
- 이명박
- 연쇄실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