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을 씻어낸 정상성 이데올로기
우선 전제해야 할 사실 관계가 있다. 9월4일 현재까지 밝혀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어떤 행위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조항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논의는 일단 논외로 두자. 확실하게 해야 할 사실 관계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검사장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CCTV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적어도 공개된 장면만 봤을 땐 피해자로 특정될만한 장면이 없었다. 신고한 여고생의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상담 치유가 필요할 수 있겠다...
너를 바라보는 시선
2014. 9.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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