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곽정은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가수 장기하를 두고 “침대에서 어떨지 궁금해진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사람들은 이 발언이 명백한 성희롱 혹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자가 남성이었고 대상이 여성이었다면 그 남성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을 것이라며 곽이 이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평소 진보적인 관점을 견지해온 다수의 여성도 이 논점에 기대 비판에 합류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선 이 ‘다수의 여성’이 ‘명예 남성’의 지위에서 곽정은에 대한 비판에 합류한 것 아니냐고 역비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언뜻 보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사회가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을 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식..
우선 전제해야 할 사실 관계가 있다. 9월4일 현재까지 밝혀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어떤 행위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조항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논의는 일단 논외로 두자. 확실하게 해야 할 사실 관계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검사장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CCTV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적어도 공개된 장면만 봤을 땐 피해자로 특정될만한 장면이 없었다. 신고한 여고생의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상담 치유가 필요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