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판단 기준이 '법을 준수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종속되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게다가 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보다 넓은 도덕의 문제 혹은 개별 윤리의 문제를 기준으로 사안을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단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쟁의 잣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만이 오롯한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론이 기자와 데스크, 국장단 편집회의에서의 치열한 보고와 토론 과정을 통해 기사를 생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합법 불법 여부만으로 기사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런 보고와 토론 과정은 일정 부분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의 언론은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많은 경우 법의 잣대에 판단을 내맡기는 경우가 ..
‘현업언론인 시국선언문’이 신문에 실렸다. 세월호 참사 발생 38일째 되는 날이었다. 63개 언론사 5592명의 언론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례없는 이 선언문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 우선 “‘전원 구조’라는 언론 역사상 최악의 대형 오보”라는 토로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였고, 이 오보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언론이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보다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해서 오보가 났다고 보는 시각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언론은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 재난에 따른 구조가 우선인 상황에서 언론이 현장을 헤집고 다니며 전원 구조가 됐는지 구조..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기자윤리강령에 객관성 중립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 기자의 객관성 및 중립성의 기준은 뭔가요? 조중동은 차치하더라도, XXX 기자와 XXX 기자의 중립성 객관성은 여기서는 그냥 개인의 의견일 수밖에 없나요?" 트위터로 들어온 질문인데 나의 짧은 식견으로는 140자 몇 번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안도 못되는 것 같고, 마침 최근 비슷한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어서 블로그에 글을 정리해 봤다. 다만 정제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두고 얘기를 풀어가야겠다. 일단 기자윤리강령에는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 강령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책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