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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목 : 자유의 김씨, 출처 : http://blog.naver.com/younghwa78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44

김남훈님, 폭력도 표현의 자유에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일부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각 사회에서 합의하에 법으로 규제할 뿐이죠. 십자가나 국가를 불태우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 폭력이지만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죠.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46

그러니 동성애 자보에 스탬프 찍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맞죠. 보는이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제거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이 예술행위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 또한 있는거구요.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2:47

@_sarcasms_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선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60년대까진 인종에 대한 차별적 발언도 허용됐지만 이제 아무도 그걸 표현의 자유라 하진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지 한번 두고보기로 하죠.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49

정치적으로 옳바르지 않거나 그저 다수가 불편하다고 해서 혹은 일부가 불쾌감 상처를 느낀다고 해서 일부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찬성할 자유와 반대할 자유끼리 싸워 폭력적인 표현이 자멸하게 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52

@so_picky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겠죠. 이를테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흑인 차별 행위의 패악이 큰 경우 흑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사회가 흑인을 니그로라고 부르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52

@so_picky 소수자 차별과 표현의 자유는 병개의 문제죠.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2:53

@_sarcasms_ '니그로'란 표현은 흑인들끼리도 칭하는 애칭의 성격도 있긴 하죠. 그게 "How could your life be created?"란 경멸적 조롱과 동일선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54

@so_picky 물론 흑인차별금지법 또란 아니라 미국헌법에 노예금지법과 평등할 권리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노예금지법이나 평등권에 근거한 것이지요.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56

@so_picky 예를 든 든 것이죠. 흑인끼리는 애교어지만 kkk단이 니그로라고 하는 것은 경멸어잖아요? 미대 졸전 건도 그걸 동성애자가 했다면 조크나 동성애반대 풍자 같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겠죠?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2:59

@_sarcasms_ KKK가 흑인을 니그로라고 불렀다면 우리로 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겠네요. 강모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에서 유죄판결을 얼마 전에 받았죠? 동성애자가 그 작품을 내건 이에게 그 죄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00

@_sarcasms_ 님 트윗의 의도는 알겠으나 결국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내지는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은 실정법과 시대정신에 의해 금기가 되는 여태의 역사로 보건데, 동성애 반대 표현도 그런 선상에서 지켜볼 일이란 사견입니다.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04

@so_picky kkk가 니그로라고 하면 명예훼손이고 일반인이 하면 아니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죠? Kkk사고를 갖고 있으나 kkk가 아닌 사람은요? 그리고 강용석 사건은 기각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08

@_sarcasms_ KKK예는 님이 드신거니 구체적 사안으로 저에게 따지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강의원은 2심에서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죄목은 맘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한 집단에 대한 악의적 발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란 점이 흥미롭죠.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08

@so_picky 국가가 개입해서 동성애를 차별한다면 문제지만 일개 미대생이 작품에 표현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현함으로써 사고의 유치함을 꼬집는 게 동성애자 인권에 더 보탬이 된다 생각입니다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11

@so_picky 제가 예를 든 kkk로 논의를 이어가셔서 그걸 들어서 명예훼손 소수자 차별이라는 이름하에 표현의 자유 침해의 '자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따져 물은 것은 아닙니다.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11

@_sarcasms_ 같은 논리로 일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여자 아나운서를 조롱한다고 해서 여자 아나운서가 차별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고의 유치함을 사회가 꼬집어서 여자 아나운서의 인권에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13

@so_picky 사실 모욕죄라는 게 정말 후진 법이거든요. 봉건시대 영국에서 평민들이 귀족들 모욕하는 걸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일반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물론 영국에선 옛날엣적에 폐지됐고 미국도 그런 법은 없죠.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14

@_sarcasms_ 일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표현한 말에 대해 여자 아나운서들이 차별받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의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현함으로써 사고의 유치함을 꼬집는게 여자 아나운서의 인권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15

@_sarcasms_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결국 소수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일상화된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욕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17

@so_picky 네. 그 발언과 동시에 강용석 의원은 즉시 세상의 놀림감과 희화화 대상이 되었죠. 표현의 자유 시장에서 어이없는 발언들은 사장되게 되어 있죠. 형사처벌보다는 사장되도록 표현의 자유라는 도구를 이용해 싸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19

@_sarcasms_ 표현의 자유 "시장"의 자정능력을 신뢰하시는군요. 그런 신뢰에 관한 부문은 좋은 토론거리가 아니니 다음 기회로 대화를 미루죠. 여하튼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0

@so_picky 그럼 국가권력을 더 신뢰하시나요? 형사처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권리를 국가가 갖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23

@_sarcasms_ 국가권력을 더 신뢰한다기보다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님이 가장 가치를 높게 두시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 의해 보장이 되나요? 국가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민영화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5

@so_picky 국가의 헌법이 아니라 시민의 헌법이죠. 시민의 헌법이자 최상위인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통제할 순 없죠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26

@_sarcasms_ 그럼 혁명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표현의 자유"는 사법당국과 같은 공권력이 아닌 시민상비군이나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보호할 수 있겠군요. :)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9

@so_picky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을 오해하셨군요? :) 1.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지켜져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합의하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것이 옳다. 2.미대 졸전 작품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31

@_sarcasms_ 네. 2번에서 전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 모욕까지 확대되선 안된다는 생각이기에 님과는 토론으로는 풀 수 있는 것은 아닌 문제같아요. 근본적으로 "시장"이 더 왼쪽으로 쉬프트되지 않는 한에는요. 그럼 좋은 오후되시고요.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35

@so_picky 확대되어선 안되죠. 그런 표현을 하면 윤리적으로 나쁘다 그러니 너 형사처벌. 그럼 대머리 모욕 규제법은 어떤가요. 이런식으로 소수자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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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Bnangin) 12.6 오전 1:05

이런 논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두 분의 폭넓은 토론을 모두 따라가기는 버겁고 일말의 견해를 보태자면 표현의 자유 개념이 확장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다. 인간은 오롯이 개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의 영역은 그 관계 속에 구속된다.

 

이재훈(Bnangin) 12.6 오전 1:06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그 이름으로 표출되기 전에 공동체 구성원의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것에까지 닿는 건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다. '동성애 혐오' 문제는 개별적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로 용인할 수 없는, 인간의 젠더성이라는 근원적 존재성 자체를

 

이재훈(Bnangin) 12.6 오전 1:07

부정하는 문제라는 생각이다. '일반'의 인식을 타파해야할 정치의 영역은 맞겠으나, 정치의 영역이라고 해서 모든 걸 표현의 자유로 논의의 장에 올려 논쟁하는 방식으로 무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때론 논의된다는 것 자체로 존재 근원에 대한 상실감을

 

이재훈(Bnangin) 12.6 오전 1:08

느끼는 개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인간의 존재가 사회에서 구성되는 관계의 영역에 포함돼있기에, 인간을 관계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논의는 존재 가치가 없고,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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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6 오전 1:29

1. 표현의 자유 문제 얘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Bnangin 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표현의 자유 개념은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로 놓고 거기서부터 폐해가 큰 부분들을 (있다면) 조금씩 제한해 나가는 것이죠.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6 오전 1:31

2. 관계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과 '용인'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동성애 문제 이전에 숫적으로 훨씬 많지만 소수자인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시켜온 표현들부터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을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6 오전 1:34

3.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배제시키는 표현들,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종교인들을 배제하는 비종교인들을 배제하는, 노인을 배제하는, 못생긴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점차 제약하다보면 결국 우리에게 허용된 발화할 수 있는 언어는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6 오전 1:36

4. 얼마 남지 않겠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느끼게 하는 표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것일 뿐 동성애 문제만 딱 떼놓고 논의하기는 힘든 것이죠.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6 오전 1:37

5.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당대 (이건 시대마다 기준이 바뀌니까)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사고할 자유 그리고 그 의사를 표현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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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트윗을 통해 자주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주시는 두 분의 트친이 새벽에 흥미로운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을 폭트하다가, 한 분에게 "언팔할 뻔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어쨌든, 흥미로운 논쟁 이후에 나의 견해를 남기고 소르르 잠이 들었더니 @_sarcasms_님께서 추가로 견해를 주셨다. 마감에 쫓기는 하루를 보내다 이제야 추가로 견해를 보태려 한다. 하지만 트윗에 견해를 남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블로그로 논쟁을 옮겼다.;; 내 맘대로 두 분의 트윗을 옮긴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윗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분은 거의 실시간으로 트윗을 하시는 바람에, 다소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트윗 논쟁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그러니 만약 일부 연결점이 자연스럽지 않게 읽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제된 지면 토론과 트윗 토론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의 트윗들에 대해서도 반박할 지점들이 보이나, 일단 @_sarcasms_님이 나의 트윗을 보고 남겨준 답트윗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견해를 한정해 밝힐 예정이다.

 

먼저 @_sarcasms_님이 밝힌 견해에 대한 논박 이전에 나의 견해에 대한 전제를 먼저 밝히자면, 나는 '동성애 혐오' 문제를 '모욕죄'로 법적 처벌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기본적으로 '모욕죄' 자체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법의 잣대가 불분명하기 쉬운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용석의 '아나운서 성희롱'에 대한 '모욕죄' 처벌 과정(2심까지 유죄가 났다)을 보는 심정이 그리 편치만은 않은 것이다. 이 지점은 강용석이 최효종을 집단모욕 혐의로 고소한 의도(최효종이 무죄가 되면, 자신도 무죄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모욕죄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고 싶은 복잡한 심정과 크게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강용석에 대한 처벌은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회는 그 처벌을 시행하지 못했고, 강용석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고소한 아나운서들의 집주소 공개)를 끼칠만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눈길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내가 앞에서 트윗했던 '사회적 관계와 인간 존재의 근원적 젠더성 부정'이라는 관점을 이어서 하나 더 말하자면, 나의 말은 '동성애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는 사회적 용인의 영역에 올려,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 '동성애 혐오자'를 무화시키자는 의견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결론이었다. 즉,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 젠더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영역에 대해선 그 표현을 밝힌 이가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아니라, 발화 이후의 즉자적 배제를 논의해야하는 것 아니냐, 는 말이다. 앞에서도 밝혔듯, '동성애 혐오'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그 혐오의 표현이 사적.공적 논쟁의 장에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순간이나마 인정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런 '혐오자'와의 논쟁의 장을 열기 위해, 내가 동성애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줘야하는 것인가. 나는 그 지점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하다.

 

물론 @_sarcasms_님이 밝힌 것처럼, 동성애 혐오자가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아야한다며 물리적 폭력을 가하자는 견해는 나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_sarcasms_님이 '동성애 문제 이전에 소수자인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종교인, 노인과 못생긴 사람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 역시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허용된 발화할 수 있는 언어는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종교인, 노인과 못생긴 사람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용인하지 않는 것과 그 이전에 그들이 그런 차별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나는 관계의 영역에서 인간을 부정하는 발화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 인정하고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배제적 논쟁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건 그런 표현들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와는 별개의 작동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론 논쟁의 영역으로 동등한 지점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어야할 견해들이 있는 것이다.

 

p.s

@disqlose님이 블로그를 보고 일독을 추천한 법학자 박경신의 글. 참고할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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