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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겨레>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판단 기준이 '법을 준수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종속되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게다가 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보다 넓은 도덕의 문제 혹은 개별 윤리의 문제를 기준으로 사안을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단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쟁의 잣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만이 오롯한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론이 기자와 데스크, 국장단 편집회의에서의 치열한 보고와 토론 과정을 통해 기사를 생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합법 불법 여부만으로 기사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런 보고와 토론 과정은 일정 부분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의 언론은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많은 경우 법의 잣대에 판단을 내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해도 그 경우가 당위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아래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 보도에 대해 생각해보건대, "권 후보의 재산 신고가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보도를 한 것인가"라는 반박은 사회에 온존해온 기득권 방어 차원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오랫동안 홀로 싸우다시피 했고,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부당한 시스템 아래 혹독한 경험을 한 개인이라해도 그 논리를 통해 방어된다는 것은, 그가 그를 괴롭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뉴스타파>의 보도 역시 그 '법적 잣대'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볼 때 가장 의아했고 주목했던 팩트는 '재산신고 축소 의혹'이 아니라, 권 후보 남편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편법으로 수상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올렸고-여기에서 남편의 빚이 얼마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편법에 권 후보의 친동생이 조력했다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권 후보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 자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산 소득 불평등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는 매우 적합한 인물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에 해당하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적당한 후보냐 여부가 아니라, 자산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권은희 후보같은 인물이 300명 중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권 후보 친동생의 개입으로 권 후보는 이 문제가 '연좌제'로 엮이기에 부당하다는 반론을 펴기가 매우 곤란해졌다. 남편과 동생이 권 후보를 통하지 않고 따로 짬짜미가 되어서 그런 편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재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권 후보로서는 비교 당하기 억울하겠지만,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던" 그 분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없었다. 절대 농지 투기 의혹, 개발지역 부동산 매입, 편법 증여 등의 문제가 불거져 매몰찬 비판을 당하고 결국 낙마했다.

그런 점에서 이르면 22일께 나온다는 <뉴스타파>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잣대를 가지고 보도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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