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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대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응? 국립 서울대에 어떻게 재벌 기업인이 이사장이 될 수 있어?"라고 묻는 분이 계셔서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24&efYd=20140701#0000 (이 법률은 추후 일부 개정됐습니다)에 따라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학내 반발도 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주도해 법인화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국립대 법인화를 처음 추진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법률 제9조를 보면,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①총장 ②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③ 기획재정부 차관 1명 ④ 교육부 차관 1명 ⑤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1명 ⑥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등입니다.

국립대법인 서울대 이사회 이사는 모두 15명입니다. 학내 인사는 성낙인 신임 서울대 총장,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 박용태 산업공학과 교수, 변창구 교육부총장, 이인원 응용생물화학부 교수, 임정기 기획부총장 등 6명입니다. 외부 인사 중 학계 인사는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 등 3명이 있고, 정치권 인사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전직 서울대 총장이기도 하지요) 1명이 있으며, 재계 인사는 오늘 이사장이 된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총동창회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등 2명, 법조계 인사로는 전 검찰총장인 송광수 변호사 등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 인사로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있지요. 이사장은 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박용현 전 회장은 이전부터 유력한 이사장 후보였습니다.

외부 인사 가운데 재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고, 오늘같이 재벌 출신 인사가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제 국립대의 운영에도 기업 경영 기법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장화가 눈 앞에 온 셈이지요. 우리는 같은 집안 인물들에 의한 '교육 시장화'의 참상을 중앙대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박용현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등 고등교육 개혁 (이 글 http://nomad-crime.tistory.com/159 을 참조해주세요)을 위해서라면, 첫 단계로 재개정해야 할 법이 바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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