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44 김남훈님, 폭력도 표현의 자유에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일부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각 사회에서 합의하에 법으로 규제할 뿐이죠. 십자가나 국가를 불태우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 폭력이지만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죠. 이름을 잊었습니다(_sarcasms_) 12.5 오후 12:46 그러니 동성애 자보에 스탬프 찍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맞죠. 보는이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제거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이 예술행위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 또한 있는거구요. so picky picky picky(so_picky) 12.5 오후 12:47 @_s..
너를 바라보는 시선
2011. 12. 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