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제해야 할 사실 관계가 있다. 9월4일 현재까지 밝혀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어떤 행위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조항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논의는 일단 논외로 두자. 확실하게 해야 할 사실 관계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검사장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CCTV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적어도 공개된 장면만 봤을 땐 피해자로 특정될만한 장면이 없었다. 신고한 여고생의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상담 치유가 필요할 수 있겠다...
언젠가부터 언론에 ‘통합’이란 단어가 부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과 ‘대(大)’가 붙어 ‘국민 대통합’이란 수사가 주로 쓰인다. 이 단어의 쓰임에는 속내가 담겨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국민이 이념이나 세대, 계급의 차이로 나뉘어 갈등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관점이다. 비슷한 까닭으로 ‘소통’이란 언어가 한참 통용되더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든 진보든 한목소리로 통합을 말하며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막말 파문’으로 인선되자마자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많이 보인 단어도 국민 대통합이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다수는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과 ‘극우’ 윤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