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판단 기준이 '법을 준수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종속되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게다가 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보다 넓은 도덕의 문제 혹은 개별 윤리의 문제를 기준으로 사안을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단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쟁의 잣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만이 오롯한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론이 기자와 데스크, 국장단 편집회의에서의 치열한 보고와 토론 과정을 통해 기사를 생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합법 불법 여부만으로 기사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런 보고와 토론 과정은 일정 부분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의 언론은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많은 경우 법의 잣대에 판단을 내맡기는 경우가 ..
이숙정 민주노동당 성남시의원이 성남 판교주민센터 비정규직 직원을 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 연휴 첫날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던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신발과 서류뭉치를 던졌고, 직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뉴스 동영상에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 보호해야 할 대상을 향해 되레 위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경직됐던 건, 이 의원이 저지른 폭력에 이 의원이 부여받은 제도적 권력, 그리고 이 의원 개인의 권위의식이 겹겹이 착종돼 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소식은 더 참담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에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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